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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
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하는 법-개인사업자,자영업자 필수

by allreview 2021. 7. 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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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사업자, 1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니 잊지말고 꼭 가입하면 좋겠습니다. 

최저로 2만원 정도만 내면 혹시모를 폐업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. 

1년이상 연쳬거의 없이(1회가능) 고용보험료를 최저 2만원 정도만 꾸준히 납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,

자영업자에게는 정말 필요한 보험입니다. 

 

저도 가입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서야 가입하게 됐는데요. 

사업자등록증 사본, 주민등록초본만 준비해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. 

신청다음날부터 보험 가입일로 인정되니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이득입니다. 

 

http://www.kcomwel.or.kr ---근로 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 

방문 접수나 우편접수도 가능하니 편한 수단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. 

근로 복지공단의 홈 첫페이지에서 민원접수 신고 버튼을 누르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. 

내용은 어렵지 않으니 주소랑, 연락처 보험 약관등을 체크해 줍니다. 

가입을 했다면,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할수 있도록 보험내용을 설명줍니다. 

확인서 부분을 하나하나 잘 읽어 보시면 됩니다. 

1년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하고, 폐업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 

그렇다고 마음대로 폐업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, 꾸준한 적자나, 건강악화,자연재해등 여러가지 요건이 있으니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. 

보통은 적자나 경영악화에 해당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요건은 기억해두시고, 

개인사업하시는 모든 분들 사업이 잘되어서 실업급여 받을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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